1. 적용 범위
본 기준은 포켓물방에서 발생한 회원 간 거래(상품 판매·무료분양·교환 포함)와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.
최종 수정일: 2026년 5월 13일
중개 플랫폼 안내
포켓물방은 통신판매중개업자(제 2026-경남거제-0172 호)이며, 개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거래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. 단, 아래 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·중재·콘텐츠 차단을 운영합니다.
본 기준은 포켓물방에서 발생한 회원 간 거래(상품 판매·무료분양·교환 포함)와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.
| 단계 | 조치 | 처리 기한 |
|---|---|---|
| 1차 검토 | 신고 접수 확인 + 명백한 위반 콘텐츠 즉시 차단 | 72시간 이내 |
| 최종 결정 | 당사자 입장 청취 후 분쟁 종결 |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|
| 중대 위반 | 불법·CITES 위반·사기 의심 → 즉시 차단 + 관계기관 신고 | 즉시 |
본 기준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 공지합니다.